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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5월 1일 시작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4. 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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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5월 1일 시작 - 연천뉴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025년 2분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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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5월 1일 시작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분기별 25만 원 지급

2000년 4월 2일 ~ 12월 31일 출생한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조건
기존 수령자 자동 신청 가능, 정보 변경 시 수정 필수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연천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025년 2분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중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신청 자격은 최근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청년으로,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2001년생 청년의 경우, 오는 7월에 진행될 3분기 신청 기간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지난 1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에 선정되지 못했다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분기에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과가 안내되며, 2분기 지급분인 25만 원은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카드 등록 후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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