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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마을 내 휴게음식점 허용… 농촌 체험객 발길 끈다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4. 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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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마을 내 휴게음식점 허용… 농촌 체험객 발길 끈다 - 연천뉴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도 농산물 체험객을 대상으로 휴게음식점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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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마을 내 휴게음식점 허용… 농촌 체험객 발길 끈다

 
농업진흥구역 규제에도 ‘도농교류법’ 연계 시 식품위생법상 설치 가능

주류 판매는 불가, 농산물 활용한 식사 제공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경기도 적극 행정 결실, 120개 체험마을 소득 증대 및 활성화 전망

연천군 새둥지마을 짚공예 체험/새둥지마을 누리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도 농산물 체험객을 대상으로 휴게음식점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음식점 영업신고가 어려워 농가들이 겪었던 고충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법상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 전용이 제한되더라도 ‘도농교류 활성화 촉진법(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연계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미나리 수확 체험 후 미나리 삼겹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했으나, 별도의 식사 공간 제공이 불가하다는 김포시의 의견을 전달받은 민원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일반음식점 설치는 제한되어 법률 간의 충돌과 유권해석 부재로 인해 시군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20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31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음식 제공 운영 현황 등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마을은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교육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음식 체험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단체 예약의 경우 영업신고 부재를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달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도농교류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촉구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도 휴게음식점을 합법적으로 설치하여 농산물 체험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 내용을 도내 시군에 공유했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식 영업신고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제공·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 지역 소득 창출과 농산촌 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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