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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값 얼마나 올랐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 - 연천뉴스
경기도 내 46만 3,162호에 달하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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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값 얼마나 올랐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2.58% 상승
도내 최고가 분당구 162억 원, 최저가 의정부시 210만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 민원실서 확인 가능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조정 공시는 6월 26일

경기도 내 46만 3,162호에 달하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00%보다 높은 수치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정책 변화 최소화 방침에 따라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되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31개 시군 중에서는 과천시가 서울 접근성 및 도시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3.49%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2억 원에 달했으며, 최저가 주택은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으로 210만 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 검증 과정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 26일에 조정된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에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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