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eo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2 농지 전수조사, 상속·고령농 농지는 처분 대상 아니다 - 연천뉴스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휴경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진 정비 기회를 거쳐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된다.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www.yeoncheonnews.com 농지 전수조사, 상속·고령농 농지는 처분 대상 아니다자진 정비 뒤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농식품부·당정, 투기 목적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신 '정상화·양성화'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까지 연장소유 3년 넘은 농지는 위탁 시 보완조사 제외12월까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불법 전용 시설 양성화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