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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입세대 및 귀농인 장려금 파격 지급 - 연천뉴스
연천군이 인구 감소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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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입세대 및 귀농인 장려금 파격 지급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인구 유입 활력 불어넣는다
주택 설계‧수리비, 영농정착금, 창고설계비 등 맞춤형 지원책
읍·면 통해 신청, 매월 20일 이내 신속 지급

연천군이 인구 감소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연천군으로 이주하는 전입 세대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천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 세대와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기 위해 연천군을 선택한 귀농인으로 주택설계비, 단독주택 수리비, 영농정착금, 농업용창고 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전입 세대에게는 노후된 단독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비 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특히, 단순한 내부 시설 보수뿐만 아니라 누수 지붕 수리나 손상된 외벽 수리까지 예외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다.
귀농인에게는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정착금 또는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용 창고 설계비 중 하나를 지원한다. 영농 정착금은 비료, 종자, 농약 등 초기 영농 자재 구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택 수리비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는 대규모 공사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농업용 창고 설계비는 실제 창고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 불법 전용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을 원하는 전입 세대 또는 귀농인은 신청서와 관련 구비 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에서는 신청 자격과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치게 된다.
장려금은 매월 접수된 신청 건을 취합하여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자는 읍·면에서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단, 장려금 지급일 기준으로 연천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지원 대상자가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이원희 소장은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연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31-839-4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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