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국회에서 본격화 |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정신과병원 인증제 의무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다만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이는 2013년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토록 명시했다.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결과에 대해선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여러 종류의 평가를 중복해 받는 대형병원보다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대형병원은 중복해 평가를 받지만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은 평가에서 제외돼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해소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노력 유도, 결과공표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 기사작성시간 : 2010-01-29 오전 6: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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