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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 자동 보장 ‘경기 기후보험’ 본격 시행 - 연천뉴스
경기도가 기후 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지난 1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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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 자동 보장 ‘경기 기후보험’ 본격 시행
개별 가입 없이 도민이면 기후 관련 질병·상해 보상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진단비, 기후 상해 위로금 자동 보장
기후 취약 계층 대상 입원비, 교통비, 이송비, 트라우마 치료비 추가 지원
국내 발생지 관계없이 보장,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 가능

경기도가 기후 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지난 1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4월 10일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기후 관련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 질환 및 한랭 질환 진단비 ▲쯔쯔가무시병 등 감염병 진단비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산불 등 기상특보와 관련된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마련되었다. 시군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기본 보장 항목 외에도 ▲온열 질환 및 한랭 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발효 시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기후 재해 발생 시 구급차 등 이후송비 ▲기후 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 기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서울, 제주 등) 약관에 명시된 사고 피해를 보장하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도민은 청구 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경기 기후보험’ 시행을 통해 봄·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뿐만 아니라 폭우, 폭설, 산불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피해에 대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 속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누리집(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3월부터 기후보험을 시행 예정이었으나 보험사 간 과당경쟁과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시행이 늦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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