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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4. 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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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연천뉴스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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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연천군, 산정 결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9일까지, 군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연천군청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인 4월 9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한 후, 지정된 날짜에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민원상담제를 통해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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