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마친 외국인, 11월 8일부터 미국 갈 수 있다
출국전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입국 시 음성증명서와 백신접종확인서 동시 제출해야
11월 8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종 완료한 외국인들 누구나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코로나19 음성인 경우에 한한다.
지난달 15일 미국 백악관은 “그동안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에서 미국으로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상대로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여행정책을 11월8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는 국제 항공은 물론이고 육상 이동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악관 측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항공사에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인정된다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이며, WHO는 이들 셋 백신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 등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에 여행 제한을 부과했다. 최근 14일 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26개국과 중국, 인도, 이란 등 33개국에 머문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는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지만, 다음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여행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던 대형 항공사들에게는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덕 파커 아메리칸 에어라인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바이든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 같은 여행제한 조치를 풀어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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