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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27일 첫 지급… 3만 5천여 명 대상 입금 - 연천뉴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국가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 27일 연천군 전역에 첫 지급된다.연천군민 약 3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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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27일 첫 지급… 3만 5천여 명 대상 입금
연천사랑상품권 자동 지급… 1·2·3권역별 거주지에 따른 사용처 주의
주유소·편의점은 ‘5만 원 포인트’로만 가능… ‘권역 제한’ 확인 필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국가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 27일 연천군 전역에 첫 지급된다.
연천군민 약 3만 5,227명이 매달 1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기본소득은 매달 27일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자동 지급된다. 15만 원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포인트로 나뉘어 들어오는데, ‘전체(월 5만 원) 포인트’와 ‘제한(월 10만 원) 포인트’다. 이 두 포인트는 사용 기준이 다르므로 앱 내 잔액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거주지에 따른 ‘권역별 사용 제한’이다.
연천군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뉜다. ▲1권역(연천읍) 주민은 연천읍과 8개 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전곡읍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권역(전곡읍) 주민은 전곡읍과 8개 면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천읍에서는 쓸 수 없다. ▲3권역(8개 면) 주민은 8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천읍과 전곡읍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등 4개 업종은 권역과 상관없이 연천군 전역에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별 사용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유소,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전체(5만 원) 포인트’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제한(10만 원)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읍 지역에 소재한 대형 하나로마트나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모든 포인트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기도는 시스템 구축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 7억 1,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했다. 아울러 소비처가 부족한 지역을 위해 물품 구매 대행과 건강 상담을 병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도 함께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포인트별로 사용처가 다르고 권역 제한이 있는 만큼 결제 전 미리 안내 사항을 확인해달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권 살리기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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