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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증 만료일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연천뉴스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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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증 만료일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식품위생업 종사자 대상, 과태료 등 불이익 예방 및 민원 편의 증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건강진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한 달 전에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천군보건의료원 1층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서에 동의하면 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식품 위생 관리를 도와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은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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