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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지원 확대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4. 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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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지원 확대 - 연천뉴스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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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지원 확대

경기도,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경기도청/경기도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외 대상자에게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임대 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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