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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재가입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4.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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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재가입 - 연천뉴스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재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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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재가입

 
연천군민 누구나 보장, 보험료는 군이 부담

총 23종 보장 항목, 최대 2000만 원 보장
별도 가입절차 없이 연전군민이면 자동가입
보험 가입기간 4월 1일부터 1년간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연천군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재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가입을 통해 연천군민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폭발·화재·붕괴 등 총 23종의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사상자 상해((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와 개 물림 사고, 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폭넓은 보상을 제공한다.

사고일 당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연천군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전액 연천군이 부담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안전총괄과(031-839-216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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