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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접수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3.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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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접수 - 연천뉴스

연천군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25년 1차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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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신청 마감은 28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축산 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목표
국비 지원 사업 가점 및 도비 지원 우선순위 혜택

‘깨끗한 축산농장’로 선정되면 국비 및 도비 사업 신청시 가점 또는 우선순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경기도

연천군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25년 1차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청정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 농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및 현판 설치는 물론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분야 국비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이나 밀폐형 축분 처리 장비 설치 시 도비 지원 우선순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유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후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지정 농가는 소독과 청소 및 가축분뇨의 처리 등을 관리하고 자가 진단(반기별 1회) 실시 후 점검표는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필요 시 축산환경관리원이 지정 농가 현장 확인(반기별 1회)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며,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등 6개 축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 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말의 경우에는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제한 대상은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와 축산 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농가이다.

신청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축산 악취 관리 시스템(www.lemi.or.kr/oms/)에 가입 후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시군구 깨끗한 축산 농장 담당자에게 신청 요청할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5년간 매년 1회 사후 관리 점검(현장 방문)을 받고, 5년 이후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여 자격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정 기준에 적합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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