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eo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
연천군, 4월 11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 연천뉴스
연천군이 4월 11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
www.yeoncheonnews.com
연천군 1년 이상 거주, 영농 조건 충족 농어민 대상

연천군이 4월 11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농민 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했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 5년 이내 귀농·귀어인, 친환경 인증 농어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추가 지급해 연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농어민은 연간 6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연천군에 1년 이상 거주(경기도에 비연속 2년)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농어민임을 증명하는 농업·어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검증 및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연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지급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2월 지급액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농어민기회소득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경기도 #연천뉴스 #행정복지센터
연천뉴스
연천뉴스
경기도, 연천 지역신문, 연천뉴스, 경기북부소식, 축제, 명소, DMZ
www.yeoncheonnews.com
'연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천뉴스 -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작됐다 (0) | 2025.03.15 |
---|---|
연천뉴스 - "금연 성공여부, 유전자 변이가 관건" (0) | 2025.03.15 |
연천뉴스 - 'BUY 연천' 사업 등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공동 노력 (0) | 2025.03.14 |
연천뉴스 - 군남면 새마을부녀회, 20일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0) | 2025.03.14 |
연천뉴스 - 연천군,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0)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