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2급 감염병 강등에 따른 변화
4월 18일 : 거리두기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
4월 25일 : 실내 다중시설 취식 가능
*** 준비기·이행기·안착기 단계별 변화
준비기 : 4월 18일~24일(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행기 : 4월 25일~5월22일(실내 취식 가능,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으로 고시) - 치료비 본인 부담
안착기 : 5월 23일 이후(7일간의 격리 의무 완전 해제, 진단·검사·치료 등 모든 의료체계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
**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으로 고시 후 변화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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