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갈 때 필요하던 여행전 검사제도(Pre-Travel Test Program)가 완화됐네요.
또 인천공항 코로나검사소 어디에서든 검사 받아도 확인서가 유효하게 됐네요.
하와이의 이 같은 조치는 11월 8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더 이상 하와이 입국시 여행전 검사제도가 불필요하게 됐다는 것,
즉,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 결과 음성증명서 제출시 의무격리가 필요없게 된 것.
이와 함께 그동안 하와이 입국시 제출하는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극도로 제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겼었으나, 이 같은 조치도 페지,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어디서든 검사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제1터미널 서편과 동편, 그리고 제2터미널에 있는데, 이제 어디든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된다는 점...
이 같은 두가지 조치에 따라서, 11월 8일부터 한국을 포함 해외에서 직항으로 오는 방문객들은 기존에 해왔던 하와이안전여행사이트(tavel.hawaii.gov) 계정 생성 및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등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연방정부 규정만 준수하면 하와이 방문시 의무격리 없이 체류 가능하다는 것.
※ 미국 연방정부 규정 : 11.8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모더나,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 접종 인정, 종이 또는 전자사본 모두 인정) 및 ▲출발 3일이내 실시한 검사 코로나19 음성증명서(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인정, 국문 및 영문 모두 인정, 하와이주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불요)를 항공사에 의무 제출 필요
단, 미 시민권자나 만 18세 미만 탑승객 등은 예외.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로 오는 방문객의 경우 여전히 여행전검사제도가 적용되며, 하와이 도착 후 10일간의 의무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하와이로 출발 전 안전여행홈페이지(travel.hawaii.gov)에 ▲미국내에서 접종완료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하와이 지정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등록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미국 본토를 경유하여 하와이에 도착하는 방문객의 경우에도 의무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선 방문객과 동일하게 상기 여행전검사제도를 이용하여 하와이 출발전 안전여행홈페이지 등록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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