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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서남대 우선협상자 되면 예수병원도 포용

안청장 2015. 2. 12. 11:05

 

 

 

명지병원 “상식과 절차에 따라 명지병원선정이 당연

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수병원도 협력병원으로 포용할 것

 

- 서남대가 요구한 모든 요건 충족한 유일한 기관이 명지병원

-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은 자격 미달로 신청 자체가 무효

- 상식 밖의 결정 내리면 즉시 법적 소송 제기할 것

- 선정 이후 명지병원은 예수병원도 포용할 것

명지병원은 12일 서남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보인 일련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오는 13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상식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적법 절차에 따라 명지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쟁상대였던 예수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포용의 자세도 밝혔다.

명지병원은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인수 희망 기관들의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 요구 예수병원-부영건설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 이양근 이사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개입 금지 등을 주장했으며 선정 이후 예수병원 제2협력병원으로 지정,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지병원이 사실상 실사 1위 기관이며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며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으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한 재정기여는 물론 서남대가 지정한 가상계좌에 35억원의 법정 전입금을 시한 내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이 지정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이사장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전입금을 입금한 것을 두고 밝힌 사항으로 보인다.

또 명지병원은 서남대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타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지난달 20일로 예정되었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했다면서 인수 희망 기관들의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건설컨소시엄이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이며, 임시이사회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건설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임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명지병원은 임시이사회 이양근 이사장이 인수희망기관인 예수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로 서남대가 아니라 예수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마치 경기 심판이 선수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양근 이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음날부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경쟁자였던 예수병원을 2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명지병원은 실사 1위 기관이며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며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으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할 것이며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오는 13일 임시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와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임시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별첨 - 서남대 임시이사회를 앞 둔 명지병원의 입장 발표 전문

상식과 절차에 따라 명지병원선정이 당연

선정 이후 명지병원은 예수병원도 협력병원으로 포용할 것

 

- 서남대가 요구한 모든 요건 충족한 유일한 기관이 명지병원

-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은 자격 미달로 신청 자체가 무효

- 상식 밖의 결정 내리면 즉시 법적 소송 제기할 것

- 선정 이후 명지병원은 예수병원도 포용할 것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3일에 열릴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객관적인 사실과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명지병원은 서남대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한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서남대가 제시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보완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습니다. 서남대가 지정한 가상계좌(Escrow)35억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기관도 명지병원이 유일합니다.

 

2. 명지병원은 서남대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관입니다. 타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이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이며, 임시이사회가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기구로서,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서남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 이양근 이사장은 인수희망기관인 예수병원 소속의 인물로, 서남대가 아니라 예수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심판인 동시에 선수인 셈으로,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양근 이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0일로 예정되었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하였으며, 실사 결과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명지병원은 실사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자신합니다. 이에 명지병원은 인수 희망 기관들의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6. 결국 명지병원은 실사 1위 기관이며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며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 명지병원은 오는 13일 임시이사회가 보편적인 상식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서남대 정상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하루 빨리 서남대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학교 구성원들과 전라북도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8.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음날부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경쟁자였던 예수병원을 2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9. 서남대는 하루 속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명지병원은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임시이사회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