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법무부, 전자사증 발급 권한, 간병인 입국 허용 등 혜택 부여
명지병원 의료진과 러시아 코디네이터 등이 퇴원하는 러시아 환자의 퇴원기념 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으로 지정돼 해외 환자 유치 시 전자사증 신청권한과 간병인의 입국 허용 혜택을 받게 돼 해외 환자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9일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불
법체류자 발생건수, 납세실적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명지병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했다.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병원은 앞으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때 다른 제출서류 없이 사증(비자)발급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사증을 발급받는 제도인 전자사증 신청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명지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직계가족 및 간병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국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근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유치 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점수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러시아 환자들의 입국에서부터 진료는 물론 주변 관광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 교류, 국제검진센터 개설 노력, 해외의료봉사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몇년새 의료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막고자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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