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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공직사회 ‘MZ 공무원’ 잡기 나섰다 - 연천뉴스
연천 공직사회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를 연천군과 군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연천군과 연천군의회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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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공직사회 ‘MZ 공무원’ 잡기 나섰다
재직 1년~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3일 특별휴가’ 신설
조직 이탈 막고 근무 만족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포상휴가 기준 세분화로 격무 부서 직원 격려 및 사기 진작

연천 공직사회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를 연천군과 군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연천군과 연천군의회는 최근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내기 도약휴가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연천군의회도 1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과 포상휴가 기준의 구체화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직기간 중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부여받은 휴가는 재직기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포상휴가 부여 기준도 더욱 명확해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선거사무나 재해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의 격려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젊은 공직자들이 겪는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저연차 공직자들의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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