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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월 10만원씩 2년 저축 시 580만 원 지급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7. 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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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2년 저축 시 580만 원 지급 - 연천뉴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한다.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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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2년 저축 시 580만 원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저축 240만원 + 지원금 340만원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중복 참여 불가
10월 2일 최종 참여자 발표…청년 자립 지원에 총력

경기도청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의 지원금을 더해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 이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5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모집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누리집(gg.go.kr)에서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 모집 콜센터(1877-37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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