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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7. 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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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 연천뉴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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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8월 1일~29일 신청 접수

부부 경기도 거주, 2025년 혼인신고, 2024년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대상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포스터/경기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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