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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4-H활동 지원’ 등 3개의 새 조례안 의결 - 연천뉴스
연천군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3개의 새로운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 조례안은 박영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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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4-H활동 지원’ 등 3개의 새 조례안 의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첫걸음“
"미래 농촌 사회 이끌 인재 양성 밑거름"

연천군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3개의 새로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경 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그리고 박양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의 의결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젊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르게살기운동', 법적 기반과 실질적 지원으로 새 도약
그동안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로 이어져 왔지만, 체계적인 법적 장치나 공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공동체의 뿌리를 지켜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 기반과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조직 운영비, 교육·훈련비 등 활동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선도하는 실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H활동', 청소년 농심 교육의 안정적 토대 마련
한편, 김미경 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네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4-H활동은 농심 교육, 환경 보전, 지역사회 참여 등을 목표로 하지만, 그동안 연천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은 농촌형 지역사회로서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심을 배양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매년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4-H활동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농심 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두 조례의 동시 통과는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과 미래 세대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로 평가된다.
김미경 의장 또한 "이 조례는 청소년이 뿌리 깊은 농심을 품고, 미래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청소년 농심 교육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박영철 부의장은 "앞으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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