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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 연천뉴스
연천군은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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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화기기 통해 납부
2기분 선납 시 자동차세 2.5% 할인

연천군은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천군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분)를 미리 납부하면 2.5%의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연천군 세무과 담당 직원은 “지방세는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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