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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실시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5. 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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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실시 - 연천뉴스

연천군이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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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실시

 
6월 5일~20일, 농·축·수산물 관련 업체 및 음식점 대상

거짓 표기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연천군은 6월 5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연천군이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업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업종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소·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등의 축산물류와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등의 농산물류, 그리고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의 수산물류와 함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포함된다.

연천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표시하는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표시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연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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