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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본격 운영 - 연천뉴스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가 지난 25일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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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본격 운영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 8월 17일까지 진행
"실질적 이민 혜택 제공, 지역사회 통합 기여"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가 지난 25일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0단계와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두 단계에 걸쳐 총 21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단계 운영 기간 동안 연천군 내 결혼이민자 4명의 사증 연계 신청을 수용하는 등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
이번 2단계 교육에는 총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 수료자들은 비자 및 영주권 관련 가점 등 실질적인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금랑 센터장은 "연천군의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에 발맞춰 이민자들이 연천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천군가족센터는 향후 진행될 3단계 프로그램에 더 많은 연천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가족센터 가족지원 3팀(031-835-0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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