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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납세자 권익 보호관 제도 운영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5.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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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납세자 권익 보호관 제도 운영 - 연천뉴스

연천군이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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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납세자 권익 보호관 제도 운영

 
위법·부당한 세무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

법률 자문관이 보호관 겸직…다양한 구제 활동 지원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권리 구제 및 부당 행정 감시

연천군청

연천군이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법률자문관이 납세자 보호관을 겸직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 세무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신청서 제출, 전화, 방문,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및 경기도에서 위촉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제도 활용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군민의 납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많은 군민이 이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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