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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번호판 영치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5.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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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번호판 영치 - 연천뉴스

연천군이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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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연천군,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 실시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 병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연천군

연천군이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번호판 영치는 연천군이 지방세 및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세원 관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은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자동차세(과태료 포함) 체납 차량에 대해 연중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단속도 상시로 병행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연천군청 세무과(031-839-219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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