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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촉구 - 연천뉴스
김덕현 연천군수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김 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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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촉구
MDL·NLL 직접 접한 지역 주민 한정 추가지원 방안 제안
‘피해 감수하는 최전방 주민’으로 지원 대상 명확히 설정해야
'접경지역 내일포럼' 간담회에 현실적인 지원 방안 제안서 전달
대학입시 특례 형평성 문제 및 정주생활지원금 재정 부담 대안 포함

김덕현 연천군수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적 검토를 촉구했다.
연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적인 규제로 인해 다양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대북 방송, 오물 풍선 등 대남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선) 및 NLL(북방한계선)과 직접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닌,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제는 탁상공론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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