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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접수 - 연천뉴스
연천군은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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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접수
4월 30일까지 위택스 등 다양한 신고 채널 이용
특별재난지역 기업엔 납부 기한 연장 혜택

연천군은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뿐 아니라, 연천군청 세무과 방문 및 우편 신고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한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여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약 1만 곳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이 신고·납부 기간 내 어려움 없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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