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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신고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 연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양성모)는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농업경영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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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신고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4월부터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정확도 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양성모)는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 등록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토대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바쁜 영농 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 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시범 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 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 확대, 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마련하여 정기 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농관원 지원·사무소 130개소에서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품목을 정해 안내문·문자 발송, 작목반 교육, 마을 방송, 현장 간담회 등 홍보 활동을 집중하여 중요 품목 재배 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신고 기간 이후 현장 점검을 하여 등록 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 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 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직접 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등록이 필수적이다.
양성모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는 포천·연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31-540-4900),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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