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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대응 - 연천뉴스
연천군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연천군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약 56%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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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대응
4월 7일 ~ 11월 28일,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실시
세무과와 종합민원과 합동영치반 운영, 집중 단속 예고

연천군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약 56%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3,672건, 11억 7,4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연천군은 세무과와 종합민원과 합동영치반을 구성하고, 4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연천군은 3월 중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1차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동영치 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영치 대상"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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