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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2만 2천 명에 복지 혜택 확대 - 연천뉴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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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순차 모집,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만 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반기별 6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월에 2천 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두 사업 모두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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