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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영구 집권’ 막는다 - 연천뉴스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 '영구 집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가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으로 제한된다.지난 12일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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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영구 집권’ 막는다
징계 전 퇴직 등 ‘꼼수 출마’ 방지 위한 임원 결격사유 대폭 강화
무이자자금 운용 내역 공개 등 농협 운영 투명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 '영구 집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가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으로 제한된다.
지난 12일 제22대 국회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던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총 3선)으로 제한하고,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두 차례 연임을 제한해 왔으나, 비상임 조합장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집권에 따른 채용 비리, 특혜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폐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 역시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게 됐다.
개정안은 임기 제한뿐만 아니라 ‘꼼수 연임’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합장이 임기 만료 전 2년부터 퇴임할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임 후 2년 이내에 다시 선출될 때도 연임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도 대폭 강화됐다. 직무 정지나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년간 임원 선거에 나설 수 없으며, 특히 비위 행위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기 전 퇴직한 경우에도 최대 7년간 임원 자격을 박탈하여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 배분 기준 등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발맞춰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 투명성 확대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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