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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6. 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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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연천뉴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함,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이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14년간 유지되어 온 유통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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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14년 만에 전면 개편… 낡은 규제 폐지·전통상권 보호 '투 트랙'

급변하는 유통 환경 반영… 실효성 잃은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추진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는 3년 유예·연장… 지역 상권 보호 유지
김 의원 "현장 중심 입법으로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만들 것"

김성원 국회의원/연천뉴스DB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함,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이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14년간 유지되어 온 유통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 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해당 규제를 2025년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히 담았다.

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연장토록 하여, 전통 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 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 시장에서 전통적인 규제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국내 유통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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