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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 법제처 우수사례 선정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6. 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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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 법제처 우수사례 선정 - 연천뉴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처의 의원 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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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 법제처 우수사례 선정

 
"보호자 동의 어려운 미성년자 여권 발급 길 열려"

친권자 소재불명·수감 등 특수 상황 미성년자, 복수여권 발급 가능해져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적 가치 실현… 10월 9일 시행 예정
김 의원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처의 의원 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여권 발급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여권 발급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인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4월 8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진다.

법제처의 의원 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김성원 의원 발의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처

김성원 의원은 이 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 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외교부가 이러한 경우 단수여권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률은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공감 어린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앞으로도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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