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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긴급 고시 - 연천뉴스
연천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4월 3일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4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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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긴급 고시
연천군, 산불 위험에 대비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행정명령 발령
소각 행위 전면 금지, 산림 인접 지역 화기 사용 제한
'위반자 관련 법령 따라 엄정히 조치' 방침

연천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4월 3일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4일 군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연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천군 내에서는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연천군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산불 예방과 주민들의 생명 및 신체 보호, 공공질서 유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가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의 진행 방향이 급변하고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공고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천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주민들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모든 군민이 적극 협조하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연천군 산림녹지과(☎ 031-839-2345)로 하면 된다.
연천군 고시 제2025-68호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연천군 전역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1. 대 상 : 연천군 전역
2. 적용기간 : 2025. 4. 3. ~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3. 관계법령 :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4. 행위제한 : 연천군 전지역 소각행위 및 산림인접지역 화기사용 금지 등
5. 제한목적 : 산불예방,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 질서유지 등
2025년 4월 3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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