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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 연천뉴스

안청장 2025. 6.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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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 연천뉴스

연천군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연천군은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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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 및 서류 작성 지원

90일 이상 체류 의무… 신분증 활용 및 합법 체류 증명
연천군, 하반기 약 50명 추가 입국 예정

연천군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군은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일에 진행된 등록을 포함, 4월과 5월에도 총 세 번에 걸쳐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 작성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했다.

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의 의무사항으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활용된다. 체류 자격 및 기간, 외국인등록 번호 등이 기재되어 한국 내 합법 체류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다.

연천군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 안내 및 통역 지원을 위해 직원 3명을 파견하여 농가주와 근로자의 원활한 외국인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언어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가별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성실 근로자 재입국 추천 제도가 있어 농가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천군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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