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연천뉴스
https://www.yeo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
연천군,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연천뉴스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조례가 제정됐다.연천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양희 의원과 김미경 의원이
www.yeoncheonnews.com
연천군,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군의회, 박양희·김미경 의원 공동 발의 조례안 가결
질병 치료, 수술, 예방접종 등 연간 20만 원 한도… 미용 목적 제외
장애인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 기여 기대…동물병원 협약 추진 검토
등록된 개,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이 지원 대상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조례가 제정됐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양희 의원과 김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등록된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수술에 필요한 비용과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비를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과 관련된 수술 및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이다.
연천군은 장애인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안 설명에 나섰던 박양희 의원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는 물론, 장애인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는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천군수에게 이송하고, 군수는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게 된다.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박양희 #김미경 #동물복지 #정서함양 #심신재활 #연천군의회 #연천뉴스
연천뉴스
연천뉴스
경기도, 연천 지역신문, 연천뉴스, 경기북부소식, 축제, 명소, DMZ
www.yeonche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