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실시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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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실시 - 연천뉴스
연천군이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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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실시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집중 점검, 공정 유통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거짓 표기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미표기 시 과태료 부과

연천군이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소와 음식점업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업종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배추김치, 고춧가루, 각종 절임류를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이다.
연천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표시하는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표시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연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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